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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방치하면 자동차 압류됩니다

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방치하면 자동차 압류됩니다

·321 단어수

위택스 체납 조회 및 납부

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불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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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 상태가 됩니다. 체납이 발생하면 단순히 나중에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,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. 가장 먼저 가산세 가 부과되고, 장기간 방치하면 재산 압류 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외수입 에 해당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. 따라서 일반 세금 체납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

가산세 부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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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먼저 납부지연가산세 3% 가 부과됩니다.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3%가 추가되는 것입니다.

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체납된 금액이 45만원 이상 인 경우(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기준),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매월 0.66% 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이 추가 가산세는 최대 60개월 까지 누적됩니다. 5년간 방치하면 원금의 약 40%에 달하는 가산세가 붙는 셈입니다.

자동차 압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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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면 해당 자동차가 압류 될 수 있습니다.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재산과 달리 체납 시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 합니다. 압류된 자동차는 명의 이전이나 폐차가 불가능해집니다.

압류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처분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공매는 압류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체납 세금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. 자동차뿐 아니라 부동산, 예금, 급여 등 다른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체납 확인 및 납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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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는 위택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, 체납분이 있다면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.

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과 에 전화하면 체납 내역 확인과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체납분 분할 납부 가능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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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사정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분할 납부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.

분할 납부를 원하면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환경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분할 납부 중에도 가산세는 계속 부과되므로 가능한 빨리 완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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