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벌이 부부 자녀 몰아주기란#
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자녀 몰아주기 란 부부 중 한 명에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.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, 자녀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나눠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자녀 관련 공제 항목 정리#
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
기본공제(인적공제)
만 20세 이하 자녀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여야 합니다.
자녀세액공제
만 8세 이상 자녀가 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귀속 연말정산(2026년 신고)부터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.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 원, 2명이면 연 55만 원(첫째 25만 원 + 둘째 30만 원), 3명이면 연 95만 원(55만 원 + 셋째 40만 원)을 공제받습니다. 4명 이상부터는 셋째 이후 1인당 40만 원씩 추가됩니다.
왜 몰아주기가 유리한가#
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누적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. 자녀를 부부가 나눠서 등록하면 각자 첫째 기준 공제만 받게 되어 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.
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 한 명에게 몰아주면 자녀세액공제 55만 원(첫째 25만 원 + 둘째 30만 원)을 받습니다. 부부가 1명씩 나누면 각자 25만 원씩 총 50만 원만 받게 됩니다. 몰아주기로 5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가 3명인 경우 차이가 더 커집니다. 한 명에게 몰아주면 95만 원(25만 원 + 30만 원 + 40만 원)을 받습니다. 남편이 2명, 아내가 1명을 나눠 등록하면 남편 55만 원 + 아내 25만 원으로 총 80만 원만 받습니다. 몰아주기로 15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이유#
기본공제(인적공제)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.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,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.
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을 기준으로 설명하면, 과세표준 1,400만 원 이하는 6%, 1,400만 원 초과에서 5,000만 원 이하는 15%, 5,000만 원 초과에서 8,800만 원 이하는 24%가 적용됩니다.
자녀 1명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때 절세 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과세표준이 1,4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0만 원 x 6% = 9만 원을 절세합니다. 과세표준이 5,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0만 원 x 15% = 22만 5천 원을 절세합니다. 과세표준이 8,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0만 원 x 24% = 36만 원을 절세합니다.
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최대 27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.
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 활용법#
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몰아주기 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.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 을 선택한 뒤 연말정산 자동계산 을 클릭합니다.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, 소득공제 항목에서 부양가족 수를 조정하며 예상 환급액을 비교합니다.
부부 각자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한 뒤, 자녀를 남편에게 몰아줬을 때와 아내에게 몰아줬을 때의 환급액을 각각 계산해 보세요. 두 경우의 합계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몰아주기 계산 예시#
남편 총급여 6,000만 원(과세표준 약 4,000만 원, 세율 15%), 아내 총급여 4,000만 원(과세표준 약 2,500만 원, 세율 15%), 자녀 2명(만 8세 이상)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.
남편에게 몰아주는 경우
남편이 받는 공제는 기본공제 300만 원(자녀 2명 x 150만 원)과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입니다. 기본공제 절세 효과는 300만 원 x 15% = 45만 원이고, 자녀세액공제는 55만 원이 그대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. 남편의 총 절세 효과는 약 100만 원입니다.
부부가 1명씩 나누는 경우
남편이 받는 공제는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입니다. 아내도 동일하게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을 받습니다. 남편 절세 효과는 150만 원 x 15% + 25만 원 = 47만 5천 원이고, 아내 절세 효과도 47만 5천 원입니다. 합계 절세 효과는 약 95만 원입니다.
몰아주기를 하면 약 5만 원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. 소득 차이가 클수록, 자녀가 많을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.
몰아주기 시 주의사항#
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만 해당 자녀의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 관련 지출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.
부부가 각자 동일한 자녀를 중복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. 중복 공제는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. 만 7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#
맞벌이 부부의 자녀 몰아주기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늘리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.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를 몰아주고,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으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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